포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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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구학회(이하 ‘학회’)의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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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포상명)
본 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은 한국가구학회상(이하 ‘학회상’)이라하며 다음 종류의 상을 시상한다.
1. 한국가구학회상 학술대상(이하 ‘학술대상’)
2. 한국가구학회상 우수상(이하 ‘우수상’)
3. 한국가구학회상 공로상(이하 ‘공로상’)
4. 한국가구학회상 저술상(이하 ‘저술상’)
5. 한국가구학회상 기술상(이하 ‘기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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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상자격)
학회상 수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술대상은 학회 회원으로서 가구디자인과 가구 재료에 관련된 학문 및 디자인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 회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
2. 우수상은 학회회원으로서 가구디자인과 가구 재료에 관련된 작품이나 논문을 전 회계 연도에 가구학회지 또는 작품발표회를 통해 발표한 자로 회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
3. 공로상은 학회 또는 관련 학문 및 업계의 발전에 큰 공이 있는 자로 회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
4. 저술상은 가구디자인과 가구 재료 등 가구와 관련된 저서를 전 회계연도에 출판한 자 중 에서 회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
5. 기술상은 국내 가구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회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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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상자 수)
학회상의 수상자 수는 제2조 각 항당 매년 2인 이하로 하되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수여치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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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장 및 부상)
학회상의 상장 및 부상의 표기 및 내용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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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상)
학회상은 학회총회에서 회장이 수여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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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89년 8월 19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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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