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7. 06. 17

개정 2022. 07. 13

개정 2022. 12. 21

개정 2023. 08. 24

개정 2025. 08. 30


 

 

제1장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가구학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4조에 의하여 학회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2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평생회원 포함), 기업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은 대학에서 가구디자인 및 가구산업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 연구, 또는 생산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기업회원은 가구 및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법인격을 가진 기업체로 하며 의결권은 없다.

특별회원은 가구 및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외국인으로 하며 의결권은 없다.

명예회원은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본 학회 및 관련된 학계·업계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의결권은 없다.

준회원은 대학(2년제 이상)에서 가구 및 소재·부품·장비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으로 하며 의결권은 없다.

 

 제4조 (회원의 가입)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자는 제3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와 입회비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단,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제6조 (회원의 회비)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규정에 따라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들 회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단 기업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은 그러지 아니한다.

① 정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본 법인 사업의 결과에 대한 공유권 및 참여권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휴회) 

본 학회의 회원은 서면에 의해 임의로 탈퇴 할 수 있으며, 신병이나 해외 출국 등의 이유로 1년 이상 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해 휴회 할 수 있다. 단, 휴회 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면제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의해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제명

②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사망하였을 때

③ 기업회원은 그 기업체 또는 법인체가 해산 하였을 때 


 제10조 (회원의 징계) 

본 학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으며 종류는 제명 또는 1년 이내의 자격 정지로 한다. 

①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 및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의 종류는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 및 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약간 명 (상임부회장 1명 포함)

③ 이사 10인 이상 (회장, 부회장, 등기이사 포함)

④ 상임이사 약간 명

⑤ 감사 2명


 제12조 (회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상임부회장)

① 상임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제14조 (이사)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에서 규정한 본 학회의 회무를 심의 의결 한다.

 

 제15조 (상임이사)

①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의 수임사항을 의결한다.

② 상임이사회의 회무를 위해 총무이사를 둘 수 있다. 총무이사는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16조 (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①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 및 재정상황과 사업진행 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①항과 관련하여 부정, 불미한 사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하여 보고 할 수 있으며 감독관청에 보고 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및 궐위)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의 임기가 완료되면 상임부회장이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③ 임원 중 그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자격상실) 

본 학회의 임원은 소정 양식의 사의서를 회장에게 제출,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그 직을 상실한다. 

① 임원의 직무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않았을 때

② 윤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징계대상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③ 임원간의 분쟁을 조장하거나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제19조 (자문위원) 

본 학회의 발전에 필요한 지도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자문위원은 본 학회 및 관련 학문과 산업의 발전에 크게 공헌자 중에서 회장단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② 자문위원은 회장과 본 학회의 회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20조 (위원회)

① 본 학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목적 및 임무는 별도 규정에 명시한다.

1. 편집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전시위원회

4. 국제교류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21조 (사무국) 

본 학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목적 및 임무는 별도 규정에 명시한다.

1. 디자인·기업

2. 소재·부품·장비

3. 공공·정책

4. 실내·공간

5. 광고·마케팅

6. 전통가구공예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22조 (사무국) 

본 학회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직제와 인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4장 총회

 23(총회)

총회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4(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기타 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5(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 또는 감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26(총회의 소집절차)

총회는 총회개시 2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27(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8(총회의 의결권)

각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위임 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 및 해당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본 학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9(총회 의사록의 작성)

총회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여 총회에 출석한 회장 및 임원이 그 내용을 확인 한 후 서명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30(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1(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업무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서,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규정개정에 관한 사항

상임부회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32(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33(이사회의 의결권)

이사회의 구성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의 행사를 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 해당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학회와 회장 또는 이사가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 또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

이사회의 구성원 간에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


 34(상임이사회)

본 학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이사회를 대리한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수임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상임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35(의사록)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사록은 제29조 총회 의사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8월 1일로 변경된 사항

20(위원회위원회 구성 변경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12월 21일로 변경된 사항

3(회원의 자격~

5조 (회원의 의무④ 항 삭제

7조 (회원의 권리준회원 추가

10조 (회원의 징계정관에 따라 내용 수정

24조 (총회의 소집정관에 따라 내용 수정

25조 (총회의 소집절차정관에 따라 내용 수정

26조 (총회의 의결정관에 따라 내용 수정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2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8월 30일로 변경된 사항

2조 (회원의 종류정회원에 평생회원 포함, ‘기관회원을 기업회원으로 변경

3조 (회원의 자격~⑤ 항 세부내용 수정

5조 (회원의 의무항 평생회원을 특별회원으로 변경

7조 (회원의 권리) ‘기관회원을 기업회원으로 변경

9조 (회원의 자격상실③ 항 세부내용 수정

18조 (임원의 자격상실) '13'에서 '윤리위원회'로 변경

19조 (고문)을 (자문위원)으로 일괄 변경

20조 (위원회교육산학협력국제교류홍보 위원회 삭제 및 국제교류위원회 추가

21조 (분과위원회신규 조항 추가

21조 (사무국)~34(의사록신규 조항 추가에 따른 숫자 변경

27조 (총회의 의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내용 삭제

33조 (이사회의 의결권위임대상자를 '다른 구성원'에서 '회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