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6. 01. 25

 개정 2008. 01. 01

 개정 2012. 01. 01

개정 2022. 12. 21



제1조 (목적) (사)한국가구학회에 투고되는 연구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심사위원의 위촉)

1.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 당 3명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된 논문은 편집위원 중 한사람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제출논문과 동일⋅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비회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에게는 저자를 비밀로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기간을 엄수하며,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2. 심사위원이 저자나 해당논문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 또는 심사기간이 여유롭지 않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심사위원으로 적절치 못할 경우 신속하게 사퇴하여야 한다.

3. 심사결과는 저자의 인격을 배려하며, 논리적이고 이해가 쉽도록 기술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사실과 심사 중인 논문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조 (논문의 심사내용)

1. 연구논문, 기술논문의 경우

① 논문의 독창성 : 타 논문의 과도한 표절이나 인용 없이 학문적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

② 논문의 연구 방법의 타당성 : 논문의 문제제기와 연구방법이 타당성 있게 이루어져 있는가?

③ 학술적 기여도 : 학회의 취지에 적합하며, 관련된 영역의 발전에 기여할 연구인가?

④ 논문체계의 구성도 : 서론, 본론, 결론 등과 같은 논문의 체계가 생략되거나 지나친 편중 없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가?


2. 작품논문의 경우

① 합목적성

② 조형성

③ 선진성, 독창성, 사회성

④ 계획에서 구체화에 이르는 프로세스의 논리적 일관성


제5조 (심사과정)

1. 모든 논문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이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3.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된다.


제6조 (논문의 채택)

1.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간사가 이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3. “수정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   하도록 요구한다. 저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답변서를 수정 논문과 함께 수정 부분을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재심 후 적합 또는 수정여부를 판정하여 “게재가”나 “게재불가”를 구분한다.

4.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   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②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이 뚜렷하지 않거나, 이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   법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심사위원 중 두 명 이상이 “게재가(수정게재)”로 판명하였을 경우에는 논문에 게재하고, 심사위원 중 두 명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명하였을  경우에는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단, 논문의 독창성이나 표절이 문제 제기되는 경우  심사위원 한 명이 “게재불가” 판정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논문 심사비) 

1. 심사비 지급은 논문발행 후 지급한다.

2. 심사료는 편당 20,000원이며 급행 심사료의 경우 30,000원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1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008년 1월 1일로 변경된 사항

   제3조 심사위원의 의무, 제4조 논문의 심사내용 추가됨.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012년 2월 1일로 변경된 사항

   제5조(심사과정) 내용 변경됨.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022년 12월 21일로 변경된 사항

  제6조(논문의 채택) 내용 변경됨.

  제7조 (논문 심사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