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 06. 20

개정 2008. 01. 01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윤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초심의와 본심의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기초심의위원회 :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2. 본심의위원회 :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제5조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회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6조 (임무) 본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초심의위원회 : 기초심의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연구윤리에 관하여 총괄한다. 위원은 논문의 표절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2. 본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연구윤리에 관하여 총괄한다. 위원은 논문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제7조 (연구윤리위원 선정) 본 위원회 구성원의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이 겸직하며, 위원은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학회의 교육상임이사가 겸직하며, 위원은 본 학회의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8조 (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이 회의를 요구할 경우 기초심의위원장이 개최한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논문 게재 신청, 논문게재 및 학술 발표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과제의 결과보고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또는 데이터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이다. 단,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학회논문으로 투고⋅게재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적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 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이다.

6. 부정행위의 범위에는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또는 기타 학계 또는 디자인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를 포함한다.



제10조 (기초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기초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초조사에서는 제보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11조 (기초조사 결과의 보고) 기초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일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기초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5. 조사위원 명단



제12조 (본조사의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기초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본심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제13조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본조사 결과의 보고) 심의위원회의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 보고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여부

4. 관련증거 및 증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비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 (결과에 대한 조치)

1. 위원회는 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정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학회 정관 중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기록의 보관) 기초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종료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기초심의위원장의 부재 시 본심의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6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008년 1월 1일로 변경된 사항

   제9조(부정행위의 정의), 제15조(결과에 대한 조치), 제16조(기록의 보관)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