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가구학회(이하 ‘학회’)의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명)

본 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은 (사)한국가구학회상(이하 ‘학회상’)이라하며 다음 종류의 상을 시상한다. 

1. (사)한국가구학회상 학술대상(이하 ‘학술대상’)

2. (사)한국가구학회상 우수상(이하 ‘우수상’)

3. (사)한국가구학회상 공로상(이하 ‘공로상’)

4. (사)한국가구학회상 저술상(이하 ‘저술상’)

5. (사)한국가구학회상 기술상(이하 ‘기술상’)



제3조 (수상자격)

학회상 수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술대상은 학회 회원으로서 가구디자인과 가구 재료에 관련된 학문 및 디자인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 회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 

2. 우수상은 학회회원으로서 가구디자인과 가구 재료에 관련된 작품이나 논문을 전 회계연도에 가구학회지 또는 작품발표회를 통해 발표한 자로 회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 

3. 공로상은 학회 또는 관련 학문 및 업계의 발전에 큰 공이 있는 자로 회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 

4. 저술상은 가구디자인과 가구 재료 등 가구와 관련된 저서를 전 회계연도에 출판한 자 중 에서 회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

5. 기술상은 국내 가구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회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4조 (수상자 수)

학회상의 수상자 수는 제2조 각 항당 매년 2인 이하로 하되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수여치 아니한다.



제5조 (상장 및 부상)

학회상의 상장 및 부상의 표기 및 내용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시상) 

학회상은 학회총회에서 회장이 수여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89년 8월 19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