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가구학회 정



제정 : 2009. 10. 9.

개정 : 2013. 5. 14.

개정 : 2022. 10.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가구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북 경산시 압량읍 당음길8길 19에 둔다.

②본회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중부지부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오미1길 24

   2) 남부지부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523

 

 제3조(목적) 본회는 산학협동을 통하여 가구디자인와 가구재료에 관한 학문 및 생산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및 학술간행물의 발간과 배포

3. 학계와 산업계의 기술 정보 교환 및 협조 증진

4. 각종 시험, 연구, 조사 사업 수행

5. 본회 목적과 관련된 제반 연구용역의 수탁

6. 학술정보, 기술 등의 국제 교류

7. 회원의 권익옹호와 친목도모에 관한 사업

8.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 수익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6조(이익의 제공)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11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이 사 5인 (회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인


 제13조(임원의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777조에 규정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8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1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30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본회의 사업운영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연 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32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3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참여회원에 한하여 수익금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41조(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2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