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 05. 01

개정 2008. 01. 01

 개정 2012. 01. 01

개정 2020. 12. 21

개정 2022. 08. 01

개정 2022. 12. 21




제1조 (목적) 본 학회지는 가구전반에 관한 논문(작품논문 포함), 총설, 기술정보 등을 게재 발표함으로써 (사)한국가구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자격)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초청원고는 예외로 한다.


제3조 (투고 요령)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다만 학술대회 등에   발표된 것은 발간 순서에서 우선한다. 동일한 저자가 동일 호에 한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가급적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채택, 수정, 게재순서, 체제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은 5부에 한하며, 그 이상은 5부 당 20,000원을 저자가 부담한다.

  2. 원고는 10페이지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에 1페이지 당 20,000원, 칼라 도판일 경우에는 1페이지 당 실비를 저자가 부담한다.

  3. 원고는 한글이나 영어로 작성 가능하며, 학회 사무국이나 학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투고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 통하여 제출한다.(kofuso23@naver.com)

  4. 심사용 원고는 A4크기의 용지에 편집 완료된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5. 논문제출 시 반드시 논문투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6. 5일 이후 접수 시에는 급행료를 추가로 10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접수 시기) 논문은 상시 접수하며, 각 호의 학회지에 게재되는 투고문은 각 호의 발행일 45일 전까지 접수된 투고문을 심사하여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출된 투고문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원고 제출 처) 학회 사무국이나 학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6조 (심사비, 게재비 및 납부처)

  1. 심사비 : 100,000원(심사용 원고 제출 시 납부)

  2. 급행 심사비 : 200,000원

  3. 게재비 : 100,000원(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납부)

  4. 납부처 : 우리은행 1005-401-658483 (사)한국가구학회



제7조(원고작성)

1. 원고는 제출자가 레이아웃 및 인쇄원고 제작을 맡는다.

2. 학회지 크기 : B5 

3. 단 형식 : 1단

4. 여백 : 상-20 mm , 하-25 mm / 좌, 우-25 mm / 머리말, 꼬리말-15 mm



제8조 (제목 및 논문요약) 

1. 논문요약은 제목과 함께 첫 면에 수록한다.

-제목 : 한글(중고딕 15), 영어(Times New Roman 13)

-이름 : 한글(중고딕 11), 영어(Times New Roman 11)

2. 목차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3. 요약(Abstract)은 본문이 국문 또는 영문일 경우에도 영문(200단어 이내)으로 작성한다.

4. 5개 이하의 Keywords를 작성한다.



제9조 (소속과 연구비 출처의 표기) 소속은 원고 첫 면에 이름과 직위(저자정조)를 함께 표기하며, 연구비의 출처는 원고 끝 면에 표기한다.


제10조 (투고자의 표기)

1. 주저자

-주저자는 해당 연구논문의 집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공헌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저자를 말하며, 40% 이상의 참여율을 갖는다.

2. 공동저자

-공동저자는 해당논문의 완성에 의의 있는 공헌을 하여 논문내용에 공동의 책임을 지는 자 전원(부연구자, 보조연구자, 교신저자 포함)을 의미하며, 20% 이상의 참여율을 갖는다.

-논문의 필두에 오는 주저자는 공동저자에게 그 완성 원고를 제시하여 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사망한 자라 할지라도 같은 조건(이 경우 동의의 조건은 불필요)하에서 공동저작 될 수 있다.

  3. 교신저자

-교신저자는 연구논문을 저술함에 있어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과 공동저자들에 대한 감독책임을 가진다. 또한 해당 연구에 관한 모든 연락(논문 심사 및 그 후의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 등)을 받는 책임을 지며, 해당 연구의 발상, 연구계획의 작성, 연구결과의 해석, 연구 집필을 책임지고 감독한 저자를 말하며, 40% 이상의 참여율을 갖는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자이어야 하며, 공동으로 집필한 연구논문을 학회에 제출하기 전에 모든 공동저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신저자에 대한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주저자가 교신저자를 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교신저자는 논문심사 결과를 공동저자에게 알려야 하며, 또한 제출 논문의 원고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저자 전원의 양해 하에 최종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저자의 동의 없이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없다.



제11조 (본문)

1. 본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2. 본문용 원고는 A4크기의 백지에 한글을 이용하여 횡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글자명세는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본문 : 함초롱바탕, 10pt (포인트) 

-장평 : 100

-줄 간격 : 160%

4. 원칙적으로 일반적 논문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 각주, 참고문헌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5. 모든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치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6. 인쇄 시 이태릭체가 될 부분(예 : 학명)은 밑줄을 긋는다.

7. 본문내용의 표제(장, 절, 항 등)는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한다. 큰 표제(장)가 바뀔 때는 1줄 띄어 다음 표제로 바꾸며, 중간 표제(절)나 작은 표제(항)의 경우에는 띄지 않고 그대로 작성한다. 표기순서는 1, 2, 3; 1.1, 1.2, 1.3; 1.1.1, 1.1.2, 2.1.1; 1), 2), 3); ①, ②, ③의 순서로 한다.



제12조 (그림과 표)

1. 그림과 표에는 Fig. 1, Fig. 2.1., Table 1., Table 2.1.과 같이 번호를 붙이고 제목과 설명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한다.

2. 그림과 표를 흑백으로 인쇄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료를 흑백으로 한다.



제13조 (표기, 각주 및 참고문헌)

1. 모든 그림이나 표는 원고의 마지막 페이지에 제시하고,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한다.

2. 각주는 작성하지 않으며, 본문에 표기한다.

3. 참고문헌에서 문헌 나열은 한글, 영어, 한자, 일본어 순서로 하며, 한국어는 발음상 가나다순, 영어는 알파벳순으로 한다.

(예)국문 정기간행물 : 김인문, 강현석. 1989. MDF의 비중이 톱날의 마모드에 미치는 영향. (사)한국가구학회 5(2). : 52-54.

국문 단행본 : 이필우 등. 1989. 목재공학회, 4판. : 46-57.

영문 정기간행물 : Samsom, M. 1989. Influence of flange quality on load. Forest Prod. J. 33(1). : 38-42.

영문 단행본 : Siau, J. F. 1984. Transport Processes in Wood. pp151-171. Springer, New York. 245pp.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008년 1월 1일로 변경된 사항

  제4조(논문접수 시기), 제5조(원고 제출처), 제10조(투고자의 표기) 내용 추가됨.

  제9조(소속과 연구비 출처의 표기)의 2번 내용 추가됨.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012년 1월 1일로 변경된 사항

  제3조(투고요령), 제4조(논문접수 시기), 제5조(원고 제출 처), 제7조(원고작성), 제8조(제목 및 논문요약), 제9조(소속과 연구비 출처의 표기), 제11조(본문) 내용 변경됨.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020년 1월 1일로 변경된 사항

  제9조 (소속과 연구비 출처의 표기)에 저자의 직위표기가 추가됨.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8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022년 8월 1일로 변경된 사항

제12조 (그림과 표)에 국문과 영문 혼용표기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022년 12월 21일로 변경된 사항

3 (투고 요령) 투고처와 투고비 수정

제5조 (원고 제출 처) 투고처 수정

제6조 (심사비, 게재비 및 납부처) 심사비와 납부처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