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9. 01. 01

개정 2022. 12. 2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작품전의 작품 출품, 전시발표, 심사에 관한 기본 내용으로 (사)한국가구학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예술·디자인 분야의 창작활동 진흥을 위한 준칙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작품전의 출품 및 전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다.

1. 전시 작품의 출품자는 (사)한국가구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1인 1작품 이상 발표 할 수 있다. 단, 국외 회원은 정회원이 아니어도 출품할 수 있다.

2. 작품전의 개최 취지에 부합하며 가구분야의 학술 및 창작 활동 진흥과 교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작품은 회장과 전시상임이사의 승인 하에 출품 및 전시 발표할 수 있다.


 

제3조 (진행 과정 및 방법)

작품전의 출품, 전시발표, 심사는 다음의 과정에 준하여 각 각의 기준 형식으로 진행한다.

1. 작품전은 판넬 전시와 선정 작가 5인의 실물작품 전시로 한다.

2. 선정 작가는 전시상임이사를 포함하여 3인의 심사위원이 추천하여 선정한다.

3. 작품전 신청서 접수 후, 작품 이미지파일 제출

4. 작품출품비 입금(선정 작가는 출품비 면제)

5. 실물작품은 본인이 직접 전시장 반입 및 반출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지원할 수 있다.

6. 작품전 전시 발표

7. 소정의 절차에 따른 최우수작품상 선정 심사(판넬과 실물작품에서 각각 선정)

8. 심사결과의 발표(최우수작품상 선정, 시상)

9. 전시종료 후, 작품집(2권) 배포


 

제4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기준)

회장은 작품전의 ‘최우수작품상’과 선정 작가 5인의 선정을 위하여 전시상임이사를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1. 출품작품의 심사는 ‘가구’를 매개로 한 창작물로 ‘전시주제’의 부합도를 기준으로 판정한 다.

2. 전시상임이사 주재 하에 모든 심사위원이 참여하여 협의 진행한다.

3. 심사위원은 국내·외 구분 없이 ‘최우수작품상 후보(3점)’를 추천한다.

4. 심사위원의 추천자 중 다수 기준으로 ‘최우수작품상’을 선정한다.

5. ‘최우수작품상’ 수상 작품은 선정 작가 실물작품과 판넬 작품 중 각각 1점씩 선정한다.


 

제5조 (수상자 혜택)

작품전 ‘최우수작품상’은 소정의 상장을 수여하며, 작품전 출품비 1회 면제와 작품 운송비를 지원한다.


 

 제6조 (출품비 납부 및 환불)

1. 회원은 작품을 출품함과 동시에 작품 출품비를 납부하여야한다.

2. 회원이 납부한 출품비는 작품을 출품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취소 및 결제변경 할 수 있다. (단, 작품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종료 후에는 불가능함).

3. 출품비 미납 시에는 작품접수 및 작품집게재가 되지 않음에 동의한다.

4. 작품 접수 마감 후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접수 취소는 가능하나 출품비 환불은 불가능 하다.


 

제7조 (작품판매)

1. 전시회 기간 중 작품이 판매될 경우 전시회가 종료된 후 작품을 가져갈 수 있다.

2. 작품 판매 시 판매금액의 1/10을 학회발전을 위해 학회에 기부한다.


 

※보칙 (작품전 작품 제작 및 전시 기준)


1. 판넬작품

1) 판넬의 크기는 전시장 제 조건에 맞게 적절한 크기(55X55cm)로 일괄 출력하여 통합 전시한다.

2) 판넬의 해상도는 300dpi/inch이며, CMYK로 변환 후 JPGE 형식으로 이미지파일을 제출한다.

 

2. 실물작품

1) 실물작품 관한 기준 형식은 자유이며, 크기는 전시장 규모에 합당하여야 하며, 반입 및 설치, 반출은 작가 본인이 직접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021년 5월 1일로 변경된 사항

   제3조 전시진행방법 변경

   제4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기준 변경

   보칙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12월 21일로 변경된 사항

   제1조 (목적) 문구수정

   제2조 (자격) 문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