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9. 01. 01

개정 2022. 12. 2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투고, 심사, 발표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사)한국가구학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 진흥을 위한 준칙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1. 발표논문의 투고자는 (사)한국가구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발표할 수 있다. 단, 국외 회원은 정회원이 아니어도 투고할 수 있다.

2. 학술대회 개최 취지에 부합하며 가구분야의 학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논문은 회장과 학술상임이사의 승인 하에 발표할 수 있다.



제3조 (진행 과정 및 방법)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투고, 심사, 발표는 다음의 과정에 준하여 각각의 기준형식으로 진행한다.

1. 학술대회 논문발표 참가신청 

2. 발표논문 신청서 접수 후 발표논문 제출

3. 논문발표비 입금

4. 소정의 절차에 따른 심사

5. 심사결과 및 발표 안내

6. 학술대회 참여(발표논문집 수령)



제4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기준)

회장은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심사(‘통과’/‘불가’)를 위하여 발표논문의 심사위원을 3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사)한국가구학회 설립 취지의 부합도, 표현의 적합성, 그리고 논문 작성규정의 준수를 기준하여 ‘통과’/‘불가’로 판정한다.

2.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기준하여 1인 이상이 ‘통과’인 경우 최종 ‘통과’로 인정한다.

3. 통과된 발표논문은 학술대회 당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구두발표하여야 한다.



제5조 (투고 규정)

1.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은 논문저자가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구두발표하고, 질의응답에 응한 경우에 공식 인정한다.

2. 논문의 모든 저자 중 한명이라도 발표를 마쳐야 공식 인정한다.

3. 논문저자가 아닌 대리인은 발표 불가하다.

4. 학술대회 당일 분명한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 모든 저자는 사유서를 공문으로 제출해야하며, 학회에서는 학술상임이사의 검토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단, 학술대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제출할 시 유효하다.) 

5. 심사완료 후 편집된 발표논문을 철회할시 논문심사비 반환은 불가하다.

(단, 학술대회 개최 일주일전까지 불참 통보 시 현장참가비는 반환 가능하다.) 

6. 논문철회 시, 논문 투고 당시 납부했던 입·연회비 반환은 불가하다.



※보칙 (학술대회 발표논문 작성 기준)

1. 규격: A4지 2페이지 이내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12월 21일로 변경된 사항

제1조 (목적) 문구수정

제2조 (자격) 문구수정

제4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기준) 문구수정